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실시
국세청의 팩트체크, 상속증여 세금 상식 첫번째 부모자녀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을 갖추고, 실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봅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차입금으로 인정되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에 따른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를 차입금이 아니었던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3 세금포인트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1. 납기 연장, 징수 유예를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가 됩니다. 징수 유예와 같은 경우엔 납부기한을 연장하게 되는데, 이럴때 세금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가 되며, 납세담보 면제금액은 세금포인트 곱하기 10만 원입니다. 납세담보 면제금액 세금포인트 times 10만 원 2. 세금포인트로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에서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우수 중소기업 상품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액체납자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체납처분유예압류자산 매각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 명단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오픈 링크: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올해 신규 오픈 대상은 6940명으로, 작년7016명보다. 76명 줄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4조4196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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