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 총정리
국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올해뿐만이 아니죠. 더해 질수록 국내에서 결혼과 육아는 여전히 젊은 세대 구성원들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합계출산율이 가임 여성 1명당 0.808명이라고 하고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반영하듯 우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감소와 관련한 경제적 문제 역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
출산장려금은 중앙정보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요구하는 지원금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센터로 문의를 통해서도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부모의 경우, 소득대체 급여나 차상위계층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 경우 해당 가정의 가족 구성원 및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바우처란?
출산 내용을 소개드리기 전에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이 필요한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바우처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 역시 계실 것 같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이용처에서 복지 대상자가 서비스 아니면 물품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해당 이용권을 제공되는 것을 뜻해요.
직접 제공되는 게 아닌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 이렇게 현금 대신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현실 수혜자들에게 제도의 복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급대상 및 내용
만 0세부터 12개월미만까지 아동의 부모에게 매월 70만원씩,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까지는 매월 35만원씩 지급되게 되는데 하지만 부모의 계좌로 이체되는 현금성 지원금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12개월미만까지 주던 70만원은 100만원으로, 24개월 미만까지 지급되는 35만원을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될 예정이니 미리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이고 소급이 적용되어 2022년까지는 영아수당으로 영아수당의 지원금으로 받고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으로 개월수에 맞게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할 시, 부모급여현금에서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신청할 시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4년도 지원계획 사항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 : 월 100만 원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 : 월 50만 원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와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어립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을 활용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필수서류를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5개 카드사와 18개 금융기관에 참여하고 한 장의 카드로 17개 바우처 이용가능,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각 카드사별 자격 심사 체크카드 각 카드사별 만 1419세 이상 자기 명의 계좌 필요 전용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바우처 서비스 신청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기저귀, 조제분유, 첫 만남 이용권, 에너지 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9종, 아이 돌봄 지원사업,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지원등 17종 국가복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가능하며, 추후 계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부모수당부모급여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것은 바로 부모수당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이라서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23년 기준 부모수당부모급여 다만,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 부모수당부모급여이 시행되며 기존의 영아수당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수당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 0세 011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70만 원 만 1세는 12개월 23개월 35만 원 지급 부모수당은 내년24년도에는 증액되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되고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기에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부터 적용 추진되는 부모급여의 소급적용은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개월 수에 따라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장려금 지원금
출산장려금은 중앙정보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요구하는 지원금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바우처란?
출산 내용을 소개드리기 전에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이 필요한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바우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바우처란?
만 0세부터 12개월미만까지 아동의 부모에게 매월 70만원씩,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까지는 매월 35만원씩 지급되게 되는데 하지만 부모의 계좌로 이체되는 현금성 지원금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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