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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후 운동 암수술 후유증 운동으로 줄일 수 있다 자궁경부암 1기말 수술 후 걷기운동의 효과 후편

리버라버 2023. 8. 31.

자궁적출후 운동 암수술 후유증 운동으로 줄일 수 있다 자궁경부암 1기말 수술 후 걷기운동의 효과 후편

자궁적출 후 운동 아래 링크는 전편 2020년 11월 하순부터 걷기 운동 시작 2021년 6월 3일에 자궁경부암 수술 9월 11일까지 걸었으니까 요즘에는 집에서 운동 중 대략 10개월인데 원추 두 번, 암수술, 병원 투어, 림프액 새는 증상으로 입원도 했었고 이런그런 이유로 빠진 날을 생각하면 8개월 정도 걸었다고 봅니다.

 

 

자궁적출후 운동 암수술 후유증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가 1차, 2차 수술 과정에서 복강경 수술도구로 방광으로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을 절단해 요의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등 방광기능이 마비되었으므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들이 수술 후 방광기능이 상실되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궁경부암 증상과 수술 합병증

자궁경부암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가 중기 정도 진행이 된 뒤 증상이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비정상적 질 출혈과 질 분비물 증가, 골반통, 요통, 체중 감소 등이 있습니다. 자궁경부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을 경우 표준적 치료방법은 광범위 자궁적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입니다. 광범위 자궁적출술은 자궁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 질 상부, 골반림프절까지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수술로 인한 급성 합병증은 출혈, 요관질누공, 방광질누공, 폐색전증, 소장 폐쇄 등이 있습니다.

또 아급성합병증은 방광기능장애, 림프낭종, 만성합병증은 방광긴장저하증, 방광무긴장증, 요관협착 등이 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방광이나 직장으로 들어가는 신경조직이 손상되어 수술 후 배뇨나 배변 장애가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서적 자궁 제거 후유증

자궁을 제거한 후 부작용으로는 월경 감소, 성관계 후 통증, 성욕 감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궁 적출술을 받은 여성은 평생 동안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자궁이 제거되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월경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 월경을 하지 않는 것이 안도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 상당한 손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월경하는 능력을 잃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 적출술을 받기로 한 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이 과정이 힘들고 감각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으므로 의사, 가족 및 친구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궁내막증이란?

자궁내막증이란 자궁 안에 있어야 하는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밖에 존재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자궁내막 조직은 원래는 자궁 안에 있으면서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두꺼워졌다가 월경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궁 밖의 다른 곳에서 생긴 자궁내막은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월경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출혈이 생기고 유착과 염증이 발생됩니다.

자궁내막증은 월경을 하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되며 가임기 여성의 약 10~15%에서 생기는 흔한 질환인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심한 생리통과 하복부 통증, 그리고 불임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주로 월경과 맞물려 나타나는 골반통인데요. 월경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하여 월경 기간 내내 지속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수술과정에서 과실 여부

1 의료행동 과정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동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최고법원 2007다76290 판결 2 방광기능장애 및 방광긴장저하증, 방광무긴장증은 광범위 자궁적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 후 발생 가능한 아급성 및 만성 합병증입니다.

3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사의 의료행동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의사는 수술, 나쁜 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측되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혹은 원고의 가족에게 1차 수술로 인해 방광 등이 손상될 수 있고, 소변을 보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

3 또 2차 수술로 인해 주변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설명에는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가 1차, 2차 수술 과정에서 복강경 수술도구로 방광으로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을 절단해 요의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등 방광기능이 마비되었으므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궁경부암 증상과 수술

자궁경부암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궁경부암 증상과 수술

자궁을 제거한 후 부작용으로는 월경 감소, 성관계 후 통증, 성욕 감퇴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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