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시간한도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시간 제도 개편을 2023년 3월 6일 정식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전에 내용을 토대로 확정한 듯싶습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이 되는 연장근로 총량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주, 12시간 초과근로 제한을 월 단위로 연장업무시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개월을 4주로 보지 않고 1년간의 평균 1개월 주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4.345주를 적용하게 됩니다. 1개월 내 최대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이같이 월 단위 이상 연장근로 총량제 도입은 주52시간은 사라지고 최대 주 69시간 제도가 적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 69시간은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근로시간으로 아래의 전제로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라고 하는데요.
3. 근로자 건강을 위한 주 64시간 상한 준수?
1일 24시간, 11시간 휴식부여 → 13시간 근무 가능 13시 중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1.5시간 적용 → 1일 11.5시간 근무가능 주휴일 제외한 주 5일 근무 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 하지만 사안은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건강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주 64시간 근로 시 11시간 연속휴식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시간의 한도라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업무시간 내에서 실제로 본인이 일하기로 회사와 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는 경우, 중식 겸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했다면 총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정업무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많은 회사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제 형태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정근로시간에 딱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놓음으로써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근로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업무시간 이내여야 하므로 법정근로시간보다. 간략하게 정해 놓은 것은 가능하지만, 법정근로시간보다. 길게 정해 놓을 수 없습니다. 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동의 방식
1. 연장근로 합의 방식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가 원칙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대법원 판결 93누5796 1993.12.21. 연장업무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대법원 판결 94다19228 1995.2.10. 2. 야간, 휴일근로 동의 방식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와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의 동의 간 가장 큰 차이는 합의는 근로자 개개인과 개별적 합의가 원칙이지만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한 합의도 가능하지만 야간, 휴일근로는 합의가 아닌 동의 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해야하는 점입니다.
연오랜 기간 총량관리?
이렇게 연장근로시간이 월 최대 52시간 가능한데, 이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적용할 경우 오랜 기간 근로에 장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장업무시간 총량을 10 단위로 최대 30까지 줄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둘째 주는 40시간씩 정상 근로하고, 셋째, 넷째에는 주 26시간씩 연장업무를 포함해서 주 66시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경우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근무스케쥴이 이전보다는 매우 유연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몰아서 근무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42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 시간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주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시급 10,000)10,000 원 X 10시간 (휴일수당) + 10,000원 X 0.5 X 10시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 10,000원 X 0.5 X 2시간 (8시간 초과 가산수당)4-2-2.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 시간 근로자의 노고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은 근로생태계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진행하여 법정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이같이 월 단위 이상 연장근로 총량제 도입은 주52시간은 사라지고 최대 주 69시간 제도가 적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시간의 한도라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업무시간 내에서 실제로 본인이 일하기로 회사와 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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