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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합니다. 보면 다양한 경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인건비입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달 신고기한에 맞춰서 급여 신고를 무조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인건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용직은 사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적용되고 일용직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현실 지급하는 급여 금액에 따라서 상용직이 될지 일용직이 될지 결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DI에 접속하고
사무대행기관으로 로그인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내용확인신고 차례대로 들어가도 되고 첫 화면에 근로내용확인신고 아이콘을 바로 클릭해도 됩니다. 이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고용, 산재보험 네모박스를 모두 체크해 주시고. 주민번호 입력 후 옆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검증을 해주세요. 근로자 성함까지 입력했으면 위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작성된 신고서를 참고하여 근로일수를 체크해 주세요. 직종, 이직사유, 보수총액, 임금총액 필수로 체크해 주세요. 이직사유는 첫 번째 계약기간만료가 포함된 사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접수할 때 네모박스를 체크하고 접수하게 되면
매달 국세청에 일용직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작성을 했다면 대상자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근로자목록에 내가 입력했던 근로자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자료검증 버튼을 눌러서 검증을 한 뒤 접수버튼을 눌러주면 신고완료입니다. 접수완료 화면에서 화면인쇄를 눌러서 접수증, 서식인쇄를 눌러서 신고서를 출력해 주시면 일용직 신고가 모두 완료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훈련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은 고용, 산재보험 두 가지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으로 나눠지는데 신고하는 금액의 0.9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입니다. 근로자부담 보험료는 0.90.25 0.250.85입니다. 예를 들어 90만원을 신고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부담 900,0000.98,100원 사업주부담 900,0000.90.2510,350원 으로 계산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업종마다.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서 음식점을 기준으로 0.96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하는 법 및 신고하는 법을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덧붙인 댓글 달아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DI에
사무대행기관으로 로그인해주세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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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국세청에 일용직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접수할 때 네모박스를 체크하고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훈련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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