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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리버라버 2023. 8. 27.

2023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오늘은 2022년 에 에 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최종 6월 21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령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거주 요건 임대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계약서에 공동임차인이 있다면,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중, 보증금 지불을 월세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 5.25가 적용됩니다.

 

 

2023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서울주거포털에서 지원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인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 거래 계약서 사본이나 임대 거래 계약서와 임대 거래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 임대 거래 계약서와 신고필증 셋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되고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인 경우는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청년 월세지원 신청 자격조건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청년 대상로 판단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최근 3개월 평균 23년 기준중위소득 150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연도 기준 나이가 만 19세만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혹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한시적 특별지원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본상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하고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5.25 적용 마지막으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심사결과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3년 7월 초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검토 결과가 발표됩니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등록을 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후 최종 선택 결과는 2023년 7월 말에 발표됩니다. 신청자들은 입금전용계좌를 필수로 개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서울주거포털에서 지원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 월세지원 신청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청년 대상로 판단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최근 3개월 평균 23년 기준중위소득 150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연도 기준 나이가 만 19세만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혹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한시적 특별지원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청년 월세지원 신청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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