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리버라버 2023. 8. 26.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돈버는 정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고용해야 하지만 최근 시기 같이 까다로운 경제 상황과 고임금 속에 사람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지급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주분들은 아래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회하여 장려금 지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제공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취업에 곤란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및 지원내용 확인하였다면 아래 바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2022년 9월 1일 30일 기간 중에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분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유지중인 중소기업 사장님이 대상입니다. 물론 해당 사항을 이행하고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제시된 분에 한해서 됩니다. 이 부분을 2가지로 요약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 고용일 전 1년 내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 하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취업을 못한 분 2.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업으로 보지는 않지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활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가 30명 초과인 경우 30명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대상자, 지원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었으나 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1월 3일 23년 1월 24일까지 입니다. 1회성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2년 9월 신규 채용 경영자 중에 사전 신청서를 제시된 분에 한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로 가서 신청하세요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에서 고용센터로 검색하면 자신의 위치 근처로 접수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찾아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 귀찮다면 말이죠. 신청서 다운받으세요 회사 현황에 따라 사업장명과 소재지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사업계획 개요는 나와있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체크하면 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자격 요건

1. 1개월 이상 실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2.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3.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한 분 단, 고용일 이전 3개월 내로 이직한 사업장의 동급 아니면 연관된 사업주의 지원을 한다면 제외됩니다. 사업공공 후 피보험 자격 취득일을 변화하는 꼼수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고용전 1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일년 미만일경우인원조정까지 지원이 제한됩니다.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

해당하시는 경영자 분들에게는 정말 솔깃한 지원금 정책인데요. 그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해야하는지가 궁금하실거에요 가. 사업기간은 2021년 3월 25일에서 2021년 9월 30일 입니다. 해당기간에 채용한 인원이 있다면야 신청은 2021년 12월 15일까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라도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됩니다. 나. 접수 방법은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이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첨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서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시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기간 및 주기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분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되며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황에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2022년 9월 1일 30일 기간 중에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분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유지중인 중소기업 사장님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가 30명 초과인 경우 30명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대상자, 지원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