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이거 모르면 내년부터 보험료 할증
내년부터 횡단보도 내 보행자 초록불 신호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걸 아십니까? 현행에는 벌점하고 과태료만 일부 부과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일부 횡단보도 내 차량 우회전에 관련한 법들이 개정되고 보험료 할증 규정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횡단보도 보행자 초록불에서 차량 우회전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 내년부터 변경하는 법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나의 차량의 진입 방향이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회전을 돌기 전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초록불 신호가 있으면 우회전을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륜차 소음 단속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주행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시간대에는 주택이나 거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조한 이륜차 굉음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기존의 단속 규정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배기소음을 전국 동일하게 105bd로 적용하였으며,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음향장치 부착 이륜차가 단속 대상 개선된 단속 규정 차이나는 개조나 음향장치 등을 부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동소음이 95bd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 우회전은 어떻게?
2022년 7월 이후를 살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은 이전과 다른 우회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비보호 좌회전처럼 시행되던 우회전과는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개정되기 이전의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일부 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이후 도로교통법 제27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회전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보기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이후 마주하게 될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전방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이후 서행하며 우회전을 합니다. 본보기 2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며, 우회전 이후 마주하게 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이후 보행자 및 신호 대기자가 없을 시에 서행하며 우회전을 합니다. 본보기 3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이후 마주하게 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일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을 합니다.
본보기 4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이후 마주하게 될 횡단보도의 신호등 역시 녹색일 경우 보행자 및 신호 대기자가 없을 시에 서행하며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건너는 방법
1.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포함하여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살펴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천천히 출발해야 합니다. 2.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가장먼저 일시정지해야합니다. 단, 건너거나 건너려는 자가 없을때는 주변을 살핀 후 서행하며 통과할있습니다. 3.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거나 신호등이 초록불이라면 무요건 정지후에 출발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단속은 할까?
올해는 횡단보도 내 초록불 신호에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거나 하면 차량이 우회전해도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우회전 차선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내 횡단보도 둘 다. 마찬가지죠. 근데 내년부터는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멀리 있어서 차량이 우회전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에 지나쳐도 단속에 걸립니다. 무요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올린 발이 없어질 때까지 일시정지 한 이후에 완전히 없을 때 우회전을 하셔야 단속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말했듯이 이는 단속에 걸리지 않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초록불에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횡단보도 내 초록불에 보행자를 쳐서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이 적용되어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처벌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륜차 소음 단속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주행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 우회전은
2022년 7월 이후를 살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은 이전과 다른 우회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도로교통법 개정 후,
본보기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이후 마주하게 될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전방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이후 서행하며 우회전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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