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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 연장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과 산출 방법

리버라버 2023. 8. 19.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 연장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과 산출 방법

연차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꼼꼼하게 알아두면 좋을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1년 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도 회사가 사용을 막아 사용하지 못 하는 상황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가 몇 개 남았고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소멸은 언제 되는지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우리나라의 고용 제도에는 연차 사용 촉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 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 연장수당

연차수당 지급기준

노동법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로 분류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80 이상 근무에 대해서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려면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즉, 1년 미만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든 시에 1일을 지급하고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되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1일씩 연차가 늘어나며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속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연차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는데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하며 21년 이후부터는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통하여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말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만큼에 대해서 임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것인데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통하여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 기본적인 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기본적인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칭하는 단어 사업주가 만약 연차수당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법에 따라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독려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5인 이상 회사 가산수당 사용 범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사용 되어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여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5인 이상을 유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활용하여 5인미만을 유지합니다. 영세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 하는 상황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법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많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5시점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점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회사 규모,인원, 근로자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업무시점 근로계약 당시 법정업무시점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약속계약된 시점 소정근로일 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약속계약한 날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해결 방법

청구 권리가 있는데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빨리 불만을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민원 제기는 먼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의 양식을 받아 진정인의 개인 정보, 사기업 정보,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일 내용, 제목, 연차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의미 등을 작은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지급기준

노동법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로 분류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80 이상 근무에 대해서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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